해외주식은 매도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기본공제와 손익통산을 활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고,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도 미리 챙겨야 해요.
이 주제로 정리해 둔 카드 6장
아래 내용은 앱에서 그림·계산기와 함께 볼 수 있어요.
🌐 해외주식 양도세란? — 22% 분리과세
해외주식(미국·중국·일본 등)을 팔아 차익이 나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내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해요. 국내주식과 달리 분리과세라 단일세율로 끝나고 종합소득에 합쳐지지 않아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외국에 상장된 주식·ETF를 팔아 남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국내주식은 대부분 비과세(대주주 제외)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에 22%(양도세 20% + 지방세 2%)를 분리과세로 매겨요. 1년치 모든 거래를 합쳐서 다음 해 5월에 내가 직접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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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만 기본공제 + 손익통산 — 12월 매도 절세
차익 600만원 + 아직 안 판 손실 200만원이 있을 때, 12월에 손실 종목을 팔면 통산 차익 400만원 → 250만원 공제 후 150만원 × 22% = 33만원. 안 팔면 600만원 → 350만원 × 22% = 77만원. 44만원 아껴요. 해외주식 양도세는 종목별로 합산하니까, 손실 종목을 같은 과세기간 안에 팔면 차익과 상쇄돼요. 12월 말에 보유 종목들의 손익을 점검해 손실 종목을 팔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요. 단,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니 차익이 난 해에 파는 게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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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주식과 다른 세율 + ETF 분류 함정
같은 'S&P500 추종 ETF'라도, 국내 상장(KODEX 미국S&P500 등)은 배당소득세 15.4%로 종합과세 대상이고, 해외 상장(SPY 등)은 양도세 22% 분리과세라 처리 방식과 절세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해외 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SPY, QQQ, VOO 등)는 해외주식이라 양도소득세 22%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반면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국내 상장 ETF(KODEX 미국S&P500, TIGER S&P500 등)는 국내주식이지만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돼서 15.4% 배당소득세(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분류 실수가 세금 누락의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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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주식 배당 이중과세 막기
해외주식·해외ETF 배당처럼 국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미리 뗀 세금을 한국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세금을 매기는 '이중과세'를 조정해줘요. 증권사가 해외주식 배당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 14%와 외국 원천징수율을 비교해 국내 세율 기준으로 맞춰 떼요 — 외국에서 덜 뗐으면(예: 중국 10%) 모자란 차액만 국내에서 더 떼고, 외국에서 14% 이상 뗐으면(예: 미국 15%) 국내에서는 안 떼요. 결과적으로 국내 14%와 외국 세율 중 높은 쪽으로 원천징수가 끝나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로 끝나면, 여기서 마무리돼요 — 따로 신청할 게 없어요. 2,000만원을 넘겨 종합과세가 되면 이 배당이 종합소득에 합산돼 세금이 다시 계산돼요 — 그냥 두면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과 겹쳐 두 번 붙는 셈이죠(이중과세). 그래서 외국에서 낸 세액만큼을 한도 안에서 종합소득세에서 빼주는 게 외국납부세액공제예요(한도를 넘긴 금액은 10년간 이월 공제).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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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양도세 분납 — 1,000만 초과 2단계 규칙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신고기한(5월 31일) 뒤 2개월 이내(7월 31일)까지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어요.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세액 구간에 따라 '1,000만원 초과액'이거나 '세액의 50%'로 달라져요.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경우를 덜어주려고, 낼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중에 나눠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5월 31일이고, 분납분은 그로부터 2개월 이내인 7월 31일까지 내면 돼요. 분납에는 이자나 가산금이 따로 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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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건강보험료 — 부과 대상 아님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분리과세(22%)라 건보료를 매기는 소득에 안 들어가요. 반면 국내상장 해외ETF에서 받는 돈은 배당소득이라, 이자·배당이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 건보 소득에 잡혀 건보료·피부양자에 영향을 줘요. 같은 미국지수 투자라도 갈려요.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을 바탕으로 매겨요(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는 2024년 2월 폐지). 이때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는 '소득'은 이자·배당(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빠져요. 그래서 해외주식을 팔아 수천만원 차익이 나도 그것만으로는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피부양자라면 자격도 유지돼요. 해외주식 양도세가 22% 분리과세(종합소득에 안 합쳐짐)인 점과 맞물린 장점이에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①). ⏳ 한 가지 더 — 건보료는 늦게 따라와요. 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소득 자료가 1~10월은 전전년도 것, 11~12월은 전년도 것이에요(같은 조 ③). 그래서 배당이 크게 늘어도 건보료는 1~2년 뒤에 올라가고, 반대로 소득이 줄어도 곧바로 내려가지 않아요. 폐업처럼 소득이 확 줄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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