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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5월 신고 전에 알아둘 것

근로소득 외에 사업·프리랜서·부업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장부 방식과 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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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로 정리해 둔 카드 7장

아래 내용은 앱에서 그림·계산기와 함께 볼 수 있어요.

💼 6가지 소득 종류 — 종합소득의 모든 것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 6가지예요. 퇴직금·양도차익은 별도로 계산하고요(분류과세). 소득마다 '세금 매길 금액'을 구하는 법이 달라요 — 근로는 근로소득공제, 사업·임대는 필요경비, 기타는 경비 60% 자동 인정. '합칠까 나눌까' 선택 문제는 T-08에서 다뤄요. 같은 100만원을 벌어도 소득 종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달라요 —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사업은 필요경비를, 기타소득은 경비 60%를 먼저 빼주거든요. 이렇게 '빼고 남은 금액'을 소득금액이라 하고, 이게 종합과세에 합산되는 단위예요. 내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야 계산도 신고도 정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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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vs 분리과세 — 2천만원 경계의 의미

기준선 이하면 낮은 단일세율(14%·연금 3.3~5.5%)로 간단히 끝나요.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는데, 금융소득은 넘은 부분만 합산돼 충격이 덜해요 — 2,000만원까지는 14%로 지켜지거든요(임대는 전액 합산이라 경계가 더 중요). 세율 높은 사람일수록 14%로 끝나는 분리가 유리해요 — 종합과세되면 내 높은 세율로 매겨지니까요. 그래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아슬아슬하게 넘길 것 같으면, 예금 만기를 두 해로 쪼개 각 해 이자를 기준선 밑에 두면(시점 분산) 계속 14%로 아낄 수 있어요.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떼어 낮은 단일세율로 매기는 방식이고, 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을 합쳐 누진세율(6~45%)로 매기는 방식이에요. 이자·배당은 2,000만원 이하면 자동으로 14% 분리과세로 끝나고(선택 불가), 임대·연금·기타는 기준선 이하면 분리·종합 중 고를 수 있어요. 분리세율(14% 등)이 낮아서,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분리가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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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 누가·언제·어떻게 (직장인 부업 포함)

월급만 받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요. 하지만 사업소득(프리랜서·N잡, 금액 무관)이 있거나, 임대소득 2,000만원↑ · 금융소득 2,000만원↑ · 사적연금 1,5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해요. (임대·연금·기타는 기준선 이하여도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스스로 신고해서 고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모든 소득을 합쳐 누진세율(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을 매긴 뒤, 미리 떼인 원천징수세액을 빼서 정산하는 세금이에요. 회사가 해주는 연말정산과 달리 내가 직접 신고해요. 특히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임대·투자수익이 있는 N잡러는 연말정산만으로 안 끝나고, 근로소득에 부수입을 합쳐 5월에 추가로 신고해야 해요 — 빠뜨리면 가산세까지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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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 추계 vs 장부 신고

사업 세금은 '매출 − 경비'에 매겨요. 매출이 작으면(업종별로 도소매 6,000만 · 음식·숙박·제조 3,600만 · 서비스 2,400만 아래) 정부가 정한 비율로 경비를 자동 인정해줘서, 영수증 없이 5분이면 신고가 끝나요. 매출이 커지면 영수증·장부를 갖춰야 하고요. 사업자만 쓸 수 있는 절세 상품 '노란우산공제'도 꼭 챙기세요. 사업소득금액은 '매출 − 필요경비'예요. 필요경비를 어떻게 잡느냐가 신고 부담과 세금을 크게 좌우해요. 정부는 영세 사업자에게는 추계(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로 자동 계산)를 허용하지만, 일정 규모를 넘으면 장부 작성을 의무로 해요. 핵심은 업종 그룹과 매출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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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 사장님판 퇴직금 + 절세 동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에요. 사업자가 매달 5만~150만원(연 1,800만원 한도)을 넣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 규모별 한도(200~600만원)만큼 소득공제받고, 폐업·노령·사망·질병 때 적립금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아요. 직장인은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해주지만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해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매달 5만~150만원을 본인 명의 적립금에 넣으면, 그 돈이 (1)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세금이 줄고 (2) 적립금은 폐업·노령(60세+)·사망·질병 때 일시금/연금으로 돌려받아요. 즉 '세금 줄이면서 노후 준비'를 한 번에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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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 사업자 전액 소득공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본인 부담 보험료는 전액(한도 없이) 소득공제돼요.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사업소득자(지역가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챙겨야 해요. 먼저 '지역가입자'가 누구인지 — 회사에 다니지 않으면서 스스로 국민연금을 내는 18~59세예요(자영업자·프리랜서·농어민 등). 직장인은 회사가 국민연금 절반을 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내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근로자는 회사가 4대보험을 처리하면서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사업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을 내니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스스로 공제 신청을 해야 해요. '전액' 공제라 한도가 없어서 소득공제 중에서도 강력한 편인데, 많은 사업자가 모르고 빠뜨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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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 11월에 미리 내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에 두 번 내요 — 11월 '중간예납'(작년에 낸 세액의 절반)과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11월에 낸 돈은 5월 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정산돼요. 근로자는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나눠 내지만, 사업소득자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는 사업자에게 1년 세금을 한 번에 몰아 내지 않도록 11월에 '중간예납'으로 절반을 미리 걷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나머지를 정산해요. 11월에 낸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5월 신고서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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