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콩나무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기

연말정산은 1년간 낸 세금을 정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절차예요. 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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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로 정리해 둔 카드 8장

아래 내용은 앱에서 그림·계산기와 함께 볼 수 있어요.

💼 연말정산이란? — 13월의 월급 vs 세금폭탄

환급이 크다고 절세를 잘한 건 아니에요 — 그냥 매달 많이 떼였다가 돌려받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진짜 절세는 '낼 세금(결정세액)' 자체를 공제·세액공제로 줄이는 거예요. (공제를 늘리면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도 커져요.) 연말정산은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맞춰 보는 절차예요. 다음 해 1~2월에 회사를 통해 해요. 말이 어려운 두 가지만 알면 끝나요. · 기납부세액 —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어 낸 돈이에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어림잡은 금액이고요. · 결정세액 — 1년 동안 번 돈과 공제를 다 따져서 나온, 진짜 내야 할 세금이에요. 둘을 견줘서 미리 낸 게 더 많으면 돌려받고(환급), 모자라면 더 내요(추가납부). 그래서 ‘13월의 월급’은 보너스가 아니에요 — 더 많이 떼였던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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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가장 헷갈리는 개념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주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뒤에 빼줘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내 세율이 높을수록 이득이 커지고, 세액공제는 누구나 똑같이 그 금액만큼 줄어요. 둘 다 세금을 줄여주는데 빼주는 자리가 달라요. 세금은 이렇게 나와요 — 번 돈에서 이것저것 빼고 남은 금액(이걸 과세표준이라고 해요)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와요. · 소득공제 —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표준에서 빼줘요 · 세액공제 — 세율을 곱한 뒤, 나온 세금에서 바로 빼줘요 그래서 소득공제 100만원은 내 세율만큼만 줄어들고(6%면 6만원, 45%면 45만원), 세액공제 100만원은 누구나 정확히 100만원 줄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세율’이 한계세율이에요. 내가 번 돈 중 맨 마지막 1원에 붙는 세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구간을 나눠 뒤로 갈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데(6·15·24·35·38·40·42·45%), 내 소득이 걸쳐 있는 가장 위 구간의 세율이 한계세율이에요. 연봉이 올라 다음 구간에 들어가도 더 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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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 신용카드 + 4대보험 (소득공제)

세율 적용 '전'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3종 — 인적공제(부양가족)·신용카드 등·4대보험료 — 을 다뤄요. 부양가족은 내가 직접 '내 부양가족'으로 올려야(연말정산 때 신청) 하고 소득 요건도 맞아야 하고, 카드는 총급여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돼요. 4대보험료는 자동으로 잡히고요. 연말정산 공제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 세율을 매기기 '전' 소득을 깎는 소득공제와,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예요. 이 카드는 그중 소득공제 3종을 다뤄요: 인적공제(부양가족 수),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 25% 초과분), 4대보험료. 셋 다 '자동'은 아니에요 — 부양가족은 내가 연말정산 때 '내 부양가족'으로 직접 올려야(신청) 하고 소득 요건도 맞아야 하며, 카드는 증빙이 있어야 해요(4대보험료만 자동으로 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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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자녀·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 — 의료비·자녀·교육비·보장성보험료 — 를 다뤄요. 의료비는 총급여 3% 넘는 부분만 15%(가족 합산이 핵심), 자녀는 1명 25만원부터, 교육비는 15%(본인은 한도 없이·자녀는 대상별 한도), 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12%예요. 대부분 간소화에 잡히지만 안경·콘택트렌즈, 취학전 학원비처럼 빠지는 건 직접 챙기세요. 세액공제는 세율을 다 매겨 '계산된 세금'에서 그 금액만큼 바로 빼주는 공제라, 소득공제와 달리 내 소득·세율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같은 크기예요. 이 카드는 세액공제 4종을 다뤄요: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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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IRP — 900만 세액공제 (노후 + 절세 동시)

① 연금저축 600만원 +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아요(노후 준비 + 절세를 동시에). 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지방세 포함 16.5%)·초과 12%(13.2%) — 900만원을 다 넣으면 매년 최대 135만원(지방세 포함 약 148만원)을 돌려받아요. ③ 대신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빼면 인출액의 16.5%를 세금으로 내요(연금으로 제때 받으면 3.3~5.5%). 급히 쓸 돈이 아닌 '진짜 노후 자금'만 넣으세요. 연금저축(은행·증권사에서 드는 상품)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만큼 세금을 빼주는 제도예요. 노후 준비와 절세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직장인이 쓸 수 있는 절세 수단 중 가장 힘이 셉니다.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넣은 돈의 12~15%(지방세를 포함하면 13.2~16.5%)를 세금에서 바로 빼줘요. 대신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빼면 인출액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연금으로 제때 받으면 3.3~5.5%예요). 길게 묶어 두는 게 전제인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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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공제 — 주택자금(소득공제) + 월세(세액공제)

① 주택자금 소득공제: 청약저축 납입·전세대출 원리금은 40%, 주담대 이자는 상환조건별로 소득공제. ② 월세: 무주택 + 총급여 8천만원 이하면 낸 월세를 15~17% 세액공제. 둘은 방식이 달라요 — 주택자금은 과세표준(세금 매기기 전 소득)을 줄이고, 월세는 세금을 직접 깎아요. 3층으로 잘려요. ① 청약저축 — 납입액(300만원까지)의 40% ② 전세대출 원리금 — 금액의 40% → ①과 ②를 합쳐 400만원까지 (2층) ③ 주담대 이자 — 낸 만큼 전액(주담대만 따로 잘리는 한도는 없어요. 대출 조건이 정하는 600·800·1,800·2,000만원이 아래 3층의 총한도가 돼요 — P-10) → ①②③ 전체를 총한도 600~2,000만원에서 다시 잘라요 (3층, 총한도는 주담대 조건이 정해요) 정확한 식 — min[ min(①+②, 400만) + ③, 총한도 600~2,000만 ] ※ 실제론 보통 '청약+전세'(무주택 세입자)이거나 '주담대'(집 산 사람) 중 하나예요 — 집을 사면 유주택이 돼 전세·청약이 빠지거든요. 셋이 동시에 잡히는 건 드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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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일반기부·정치자금

기부금은 모두 세액공제예요. 기억할 숫자는 '10만원' 하나 — 고향사랑·정치자금 기부는 10만원까지는 낸 돈이 사실상 전액 세금으로 돌아와요. 그 위는 갈려요 — 고향사랑은 10만~20만원 구간이 40%, 20만원부터 15%이고, 정치자금은 10만원 넘는 부분이 바로 15%예요. 일반 기부금(종교·자선)은 처음부터 15%(1천만원 초과분 30%)고요. 고향사랑은 답례품(기부액의 최대 30%)까지 줘서 세금 측면에선 유일하게 '이득 보는 기부'예요. 기부금 공제는 종류마다 숫자가 달라 복잡해 보이지만, 질문은 하나예요 — '기부한 돈 중 얼마가 세금으로 돌아오나?'. 🏡 고향사랑 · 🗳️ 정치자금 → 10만원까지는 전액 돌아와요(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낸 돈 100%). 그 위는 두 제도가 갈려요 — 고향사랑은 10만~20만원 구간을 40%로 얹어주고(2026년 기부분부터 생긴 구간이에요) 20만원부터 15%예요. 정치자금은 10만원 넘는 부분이 바로 15%고요. 💝 일반 기부(종교·자선) → 10만원 규칙 없이 처음부터 15%예요(1,000만원 초과분은 30%). 그래서 실전 요령은 간단해요 — 고향사랑 10만원은 손해가 없는 '1순위'이고, 여유가 있으면 20만원까지가 그다음이에요(10만원 넘는 10만원도 40%가 돌아오니까요). 20만원을 넘기면 어디에 하든 대부분 15%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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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절세 체크리스트 — 뭐부터 챙길까

환급이 많다는 건 절세를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매달 월급에서 미리 많이 떼였다가 돌려받았다는 뜻일 뿐이에요. 진짜 절세는 '낼 세금(결정세액)' 자체를 줄이는 것 — 금액이 가장 큰 건 연금저축·IRP(최대 135만원),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건 고향사랑기부 10만원(사실상 전액 환급 + 답례품)이에요. 예를 들어 환급 100만원을 받았다면, 그건 작년에 월급에서 세금 100만원을 더 떼였다가 이제야 돌려받은 것뿐이에요 — 1년 동안 낸 세금 총액은 그대로죠. 줄여야 하는 건 '결정세액(실제로 낼 세금)'이고, 그 방법이 아래 공제들이에요. 위 그룹은 금액 큰 순, 아래 그룹은 습관·확인만 챙기면 되는 것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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