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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자격과 가점 이해하기

청약은 1순위 자격과 가점이 당첨을 좌우해요.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으로 계산되는 가점 구조를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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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로 정리해 둔 카드 3장

아래 내용은 앱에서 그림·계산기와 함께 볼 수 있어요.

🎫 청약통장 — 언제 만들고 얼마씩 넣나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 응모권이에요. 수도권은 가입 1년이면 1순위 자격(규제지역만 2년). 민영주택만 볼 거면 예치금만 채우면 되고, 국민주택을 노리면 월 25만원씩 꾸준히요(2024년 11월 상향). 만 19~34세는 청년주택드림 통장(우대금리 + 저금리 대출 연계)으로 만드세요. 자동이체 걸어두고, 해지는 절대 금물이에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새 아파트 분양에 응모할 자격을 만드는 통장이에요 — 청약의 '응모권'이죠. 어느 은행에서 만들어도 똑같고, 1인 1계좌예요. 민영주택은 '예치금',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저축총액'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노리느냐에 따라 넣는 방법이 달라요. 당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청약 당첨의 구조(P-17)' 카드에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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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당첨의 구조 — 특별공급·1순위·가점·추첨

1순위는 시험 응시 자격이고, 가점(민영)·저축총액(국민)은 그 시험의 점수예요. 가점이 낮은 청년은 민영 추첨제(수도권·광역시·규제지역은 추첨 물량의 75%가 무주택자 우선)와 특별공급이 현실적인 길이에요. 청약 넣기 전엔 청약홈 가점 계산기로 꼭 확인하세요. 청약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에 응모하는 거예요. 청약통장이 그 응모권이고요. 아파트는 두 종류예요 — 민영주택(래미안·자이 같은 민간 건설사)과 국민주택(LH·SH 같은 공공). 당첨까지는 깔때기처럼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 청약통장 가진 응모자 전원 ▼ ① 특별공급 먼저 배정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해당되면 이쪽 문이 훨씬 넓어요) 🧑🧑🧑🧑 1순위 요건을 채운 사람만 입장 — 인기 지역은 여기서 마감돼요 (1순위 = 입장권) ▼ ② 1순위끼리 겨루기 — 민영: 가점(84점) 높은 순 + 일부는 추첨 · 국민: 저축총액 많은 순 🧑🧑 점수·추첨을 통과한 사람 ▼ ③ 최종 🏠 당첨! 한 줄 정리 — 1순위는 시험 응시 자격이고, 가점(민영)·저축총액(국민)은 그 시험의 점수예요. 💡 '추첨제'는 가점과 상관없이 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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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 — 필요한 돈 총정리 (대출 + 거래 비용)

집 살 때 실제 대출 한도는 셋을 다 계산해서 그중 가장 작은 값이에요. ① LTV: 집값의 몇 %까지(일반 70%·규제지역 40%, 생애최초는 비규제 80%·수도권과 규제지역 70%) ② DSR: 내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한도(대출을 다 합쳐 1억원을 넘으면 연 원리금이 연소득의 40%까지) ③ 금액 한도: 수도권은 6억원, 규제지역은 집값별로 15억 이하 6억·15~25억 4억·25억 초과 2억. ①과 ③은 '규제지역이냐'로 확 갈리니 사려는 집이 규제지역인지부터 확인하세요(② DSR은 지역과 무관한 소득 기준이에요).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 자격이 되면 DSR 적용 없이 더 싸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집값 외에 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집값의 1~4%)도 미리 준비하세요 — 아래에서 같이 계산돼요. 내 집 마련 경로는 청약(분양)과 기존 집 매수 둘인데, 이 카드의 대출 규칙(LTV·DSR·금액 캡·규제지역)과 정책대출·절세 팁은 두 경로에 똑같이 적용돼요 — 청약 당첨자도 잔금은 주담대로 치르거든요. 단 '청년주택드림 대출' 하나만 청약 당첨자 전용이에요. 당첨 구조 자체는 P-17에서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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