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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기본 —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으로, 받는 사람별로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성인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직계존속 5천만·기타친족 1천만)를 빼고 1억~30억 구간 10~50% 누진세율을 매겨요. 증여세는 재산을 공짜로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1억↓ 10% / 1억~5억 20% / 5억~10억 30% / 10억~30억 40% / 30억↑ 50%)을 매겨요.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줘요(신고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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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2024 신설 1억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상증법 §53조의2)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 후 2년 이내에 증여할 때, 기본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와 별도로 통합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줘요. 2024년부터 결혼·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공제예요. 부모(직계존속)가 자녀(직계비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하면,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을 더 빼줘요. 즉 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 1억 =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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