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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부터 이해하기

상속세는 공제 항목이 커서 실제 과세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제한적이에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구조를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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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로 정리해 둔 카드 3장

아래 내용은 앱에서 그림·계산기와 함께 볼 수 있어요.

🏛️ 상속세 기본 — 공제 구조와 신고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소 10억까지 상속세 0원. 자녀가 많으면 '기초 2억 + 자녀 5천만×N' 합이 5억을 넘어 일괄 대신 인적공제가 유리해질 수 있어요. 신고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사망 전 10년 내 사전증여를 더한 '순상속재산'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뺀 금액(과세표준)에 증여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1억↓ 10% ~ 30억↑ 50%)을 매겨요.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누구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이에요(상증법 제67조제1항·제4항 — 자녀가 해외에 살고 있어도 9개월이에요).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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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공제 전략 — 5억~30억과 2차 상속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법정상속분 한도)까지 공제되므로 1차 상속세를 크게 줄이지만,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면 이후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세가 커지므로 두 번의 상속을 함께 설계해야 해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해 줘요. 최소 5억은 실제로 적게 받아도 보장되고, 최대는 30억 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중 작은 금액까지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많이 상속받도록 협의분할하면 1차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와 공동상속 시 자녀의 1.5배'예요(예: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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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상속 세금 줄이기 — 미리·나눠서·오르기 전에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증여·상속세)은 최대 50%까지 붙어요. 하지만 ① 10년마다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성인 자녀 5천만원 등)를 쓰고 ② 여러 명에게 나눠서 ③ 미리(사망 10년 전부터) 주면 세금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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