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기본 — 공제 구조와 신고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소 10억까지 상속세 0원. 자녀가 많으면 '기초 2억 + 자녀 5천만×N' 합이 5억을 넘어 일괄 대신 인적공제가 유리해질 수 있어요. 신고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사망 전 10년 내 사전증여를 더한 '순상속재산'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뺀 금액(과세표준)에 증여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1억↓ 10% ~ 30억↑ 50%)을 매겨요.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누구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이에요(상증법 제67조제1항·제4항 — 자녀가 해외에 살고 있어도 9개월이에요).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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